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0조 (연구과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과장은 제19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연도 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며, 온라인 또는 발표평가로 수행한다.
②연구기획과장은 연구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중치는 과제계획서 작성 시점에서 결정한다.
③연구과제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함께 실시한다.
④평가위원들이 제출한 각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정량평가에서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는 집계에서 제외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하점수가 각각 복수로 나올 때에는 각각 하나씩의 점수만 제외한다. 단,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하지 않는다.
⑤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과제별 평가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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