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0조 (과제의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연구과제 성과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보안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과제2. 연구과제 중간 결과 또는 내용의 사전 유출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산을 낭비시킬 우려가 큰 연구과제3. 연구결과의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가 이익에 큰 우려가 될 수 있는 연구과제
②연구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지정 및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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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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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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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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