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과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연구과제"는「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의 소관 연구업무를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사업적 성격의 과제를 포함한다.2. "정책연구과제"는 문화유산 관련 정책수립 및 지원,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과제이다.3. "위탁연구과제"는「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의 소관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전문가 및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연구과제이다. 위탁연구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4. "수탁연구과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이다. 수탁연구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다.5. "예비연구과제"는 일반/정책연구과제 중 연구원의 환경 변화 대비, 선도적 과제 발굴, 연구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이다.6. "공동연구과제"는 일반/정책연구과제 중 연구원 내 부서 간 협력을 비롯하여, 외부의 국내외 기관 및 학회, 연구자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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