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9조의2 (긴급수요과제의 선정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이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을 시달한 경우 긴급수요과제 추진을 지시하고 연구과제 책임자를 정한다.
②긴급수요과제의 해당 부서장은 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 계획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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