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5조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국내외 기관 및 학회의 경우「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ㆍ협력 협약체결 지침」에 따른 협약체결절차를 이행하고, 개인 연구자의 경우 별도의 개별 협약을 체결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 목적2. 연구 기간3. 연구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연구비 부담에 관한 사항5. 연구원 교류에 관한 사항6. 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8. 협약위반의 조치에 관한 사항9. 기타 공동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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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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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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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