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5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국내외 기관 및 학회의 경우「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ㆍ협력 협약체결 지침」에 따른 협약체결절차를 이행하고, 개인 연구자의 경우 별도의 개별 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 목적2. 연구 기간3. 연구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연구비 부담에 관한 사항5. 연구원 교류에 관한 사항6. 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8. 협약위반의 조치에 관한 사항9. 기타 공동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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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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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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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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