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9조 (연구활동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연구과제를 통해 발생된 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연구활동 지원의 범위는 저작권ㆍ지식재산권ㆍ연구성과의 대외발표로 제한하며, 이 때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연구활동 지원의 대상은 연구원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연구원)에 한한다.
④연구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저작물의 간행에 필요한 발간비 등2.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비용3. 논문게재(심사)비, 논문외국어번역료 등4. 학회발표비, 학회학술행사참가비 등5. 단, 개인의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
⑤소속직원은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물을 활용하여 논문을 제출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하여 논문에 사사(謝辭)를 표기하여야 한다. 학술발표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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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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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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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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