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9조 (연구활동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를 통해 발생된 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연구활동 지원의 범위는 저작권ㆍ지식재산권ㆍ연구성과의 대외발표로 제한하며, 이 때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활동 지원의 대상은 연구원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연구원)에 한한다.
연구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저작물의 간행에 필요한 발간비 등2.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비용3. 논문게재(심사)비, 논문외국어번역료 등4. 학회발표비, 학회학술행사참가비 등5. 단, 개인의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
소속직원은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물을 활용하여 논문을 제출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하여 논문에 사사(謝辭)를 표기하여야 한다. 학술발표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