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4조 (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까지 사전협의 누락사업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해 사업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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