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6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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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상세 지침 및 웹사이트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상세 지침 및 웹사이트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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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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