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9조 (공공데이터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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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데이터는 반드시 공공데이터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포맷)로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는 반드시 공공데이터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포맷)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공공데이터 등록 및 관리는 해당 데이터를 생산한 사업주관부서에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직접 등록하고, 변경사항 반영 등 공공데이터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각 사업주관부서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계처리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상세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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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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