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 조정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7조제4호에 따라 ‘사업명, 사업내용, 조정 요구사항’등을 명시하여 정보화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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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성평등가족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화 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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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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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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