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7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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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1. 성평등가족부 정보화관련 비전 및 목표설정2.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3.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이용4. 성평등가족부 본부 실ㆍ국 또는 산하기관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5. 성평등가족부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6.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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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1. 성평등가족부 정보화관련 비전 및 목표설정2.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3.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이용4. 성평등가족부 본부 실ㆍ국 또는 산하기관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5. 성평등가족부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6.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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