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7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1. 성평등가족부 정보화관련 비전 및 목표설정2.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3.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이용4. 성평등가족부 본부 실ㆍ국 또는 산하기관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5. 성평등가족부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6.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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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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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