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4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전에 정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계담당관은 본 규정과 별도로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상세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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