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9조 (정보화사업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를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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