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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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보화 정책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보화 정책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성평등가족부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공공데이터 관리, 데이터기반행정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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