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6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및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 시 중복투자 방지 및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예산안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국가 및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ㆍ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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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성평등가족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화 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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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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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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