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6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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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 시 중복투자 방지 및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예산안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 시 중복투자 방지 및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예산안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국가 및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ㆍ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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