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2.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조정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4.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5.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6.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7.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개방에 관한 사항8. 정보통신 보안정책 수립ㆍ조정9.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10. 기타 여성가족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ㆍ국장과 산하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관 내 정보화 업무부서의 장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