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2.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조정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4.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5.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6.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7.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개방에 관한 사항8. 정보통신 보안정책 수립ㆍ조정9.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10. 기타 여성가족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ㆍ국장과 산하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관 내 정보화 업무부서의 장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성평등가족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화 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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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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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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