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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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2.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조정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4.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5.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6.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7.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개방에 관한 사항8. 정보통신 보안정책 수립ㆍ조정9.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10. 기타 여성가족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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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2.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조정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4.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5.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6.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7.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개방에 관한 사항8. 정보통신 보안정책 수립ㆍ조정9.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10. 기타 여성가족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ㆍ국장과 산하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관 내 정보화 업무부서의 장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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