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8조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②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확인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 시행한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성평등가족부의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성과평가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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