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8조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확인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 시행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성평등가족부의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성과평가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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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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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