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2조 (정보자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4조의 절차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시스템의 통합ㆍ폐기ㆍ이관을 추진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도입ㆍ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통계담당관은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충돌 또는 상호간섭 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도입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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