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2조 (정보자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4조의 절차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시스템의 통합ㆍ폐기ㆍ이관을 추진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도입ㆍ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통계담당관은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충돌 또는 상호간섭 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도입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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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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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