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5조 (정보화 예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과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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