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0조 (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성평등가족부 데이터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에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 별도로 공공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성평등가족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화 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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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제26조 · 개인정보 보호제27조 · 운영실태 점검제28조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확인제29조 · 공공데이터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0조 · 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데이터기반행정제32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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