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0조 (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성평등가족부 데이터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에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 별도로 공공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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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제26조 · 개인정보 보호제27조 · 운영실태 점검제28조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확인제29조 · 공공데이터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0조 · 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데이터기반행정제32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