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3조 (성평등가족부 EA관리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EA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는 별도로 EA 관련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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