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1조 (데이터기반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성평등가족부의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성과평가가 포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 별도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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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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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