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1조 (데이터기반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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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성평등가족부의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성과평가가 포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 별도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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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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