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9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현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경우 정보통계담당관에게 정보시스템 등록을 요청하고, 정보시스템이 유지보수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산출물을 변경 관리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성평등가족부 EA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시스템의 명칭을 기존 정보시스템과 구별되도록 등록ㆍ승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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