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6조 (정보화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의 국장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계담당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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