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7조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재정사업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하여 정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성과지표의 수정2.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3. 기타 성과계획서의 내용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연 1회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확정한 정보시스템의 운영방향을 정보화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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