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8조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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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사업완료, 운영ㆍ유지보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사업완료, 운영ㆍ유지보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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