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8조 (실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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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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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행계획은 성평등가족부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이하 "EA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 간 중복성 여부,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검토를 실시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행계획 제출시한을 포함한 실행계획 작성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행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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