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와 수록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도(수치제작물 포함): 바다의 깊이, 항로 등 선박이 항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국제기준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의 정보로 도면에 수록2. 항로지: 연안항, 무역항 등의 입출항에 참고가 되는 장애물, 기상 및 항로의 항법 등의 정보를 수록3. 등대표: 등대, 등부표 등 항로표지의 번호ㆍ명칭ㆍ위치 등을 수록4. 조석표: 한국과 외국(태평양 및 인도양) 주요 항만 및 연안에 대한 조석의 예보값을 수록5. 조류표: 주요 항만, 항로 및 협수로 등에 대한 조류의 예보값을 수록6. 항해용 간행물 목록: 해도 및 항해서지 목록을 번호 및 해역별로 수록7. 해도도식: 해도에서 사용하는 기호, 부호, 약어, 숫자 등 각종 도식이 나타내는 의미를 수록8. 해상거리표: 한국 및 세계 각국의 주요 항만 간 거리를 수록9. 천측력: 천문항해 시 원양에서 선박 위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항성의 고도와 일출, 일몰, 월출, 월몰 등의 정보를 수록10. 조류도: 최강 창ㆍ낙조류와 달의 동경 135도 자오선 통과 후 조류 현황, 조석ㆍ조류 곡선 등을 그림으로 수록11. 항행통보: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항해에 필요한 경고 사항, 그 밖에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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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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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