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항해용 간행물의 간행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양 레저ㆍ안전ㆍ정책 등 다양한 해양정보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신의 항해용 간행물을 제작ㆍ보급해야 한다.
원장은 해양조사 성과와 편집기간 및 항해 안전을 위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ㆍ간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각 부서장은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해양조사 성과 또는 항해용 간행물 원고를 해도수로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도수로과장은 항해용 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간, 개정, 폐간 등을 결정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은 항행통보를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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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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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