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항해용 간행물의 간행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양 레저ㆍ안전ㆍ정책 등 다양한 해양정보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신의 항해용 간행물을 제작ㆍ보급해야 한다.
②원장은 해양조사 성과와 편집기간 및 항해 안전을 위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ㆍ간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각 부서장은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해양조사 성과 또는 항해용 간행물 원고를 해도수로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해도수로과장은 항해용 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간, 개정, 폐간 등을 결정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은 항행통보를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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