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항해서지 제작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항해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다.1. 항해서지의 번호 및 명칭은 별표 2에 따라 부여2. 항해서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 부여하는 발간등록번호를 기재3. 항해서지의 간행 횟수를 나타내는 판수는 내용을 수정하여 개정한 경우에만 증가시키며, 내용 수정 없이 간행할 경우에는 기존 판수에 재판으로 간행하였음을 명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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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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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