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항해서지 제작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항해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다.1. 항해서지의 번호 및 명칭은 별표 2에 따라 부여2. 항해서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 부여하는 발간등록번호를 기재3. 항해서지의 간행 횟수를 나타내는 판수는 내용을 수정하여 개정한 경우에만 증가시키며, 내용 수정 없이 간행할 경우에는 기존 판수에 재판으로 간행하였음을 명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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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해서지 번호 및 명칭
■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항해서지 번호 및 명칭 번 호 | 명 칭 | 번 호 | 명 칭 160 | 한국연안 항로지 | 623 | 조류도(제주도 서부) 250 | 해상거리표 | 623-1 | 조류도(제주항 부근) 310 | 천측력 | 623-2 | 조류도(서귀포항 부근) 410 | 등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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