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도제작 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도수로과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무역항 해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도제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무역항별 항만 관리기관과 도선사회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박시설, 항로 등 수심 변동에 관한 사항2. 부두명칭, 항만시설, 정박지, 공사구역 등 항만정보의 표기에 관한 사항3. 기타 선박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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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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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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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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