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도제작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도수로과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무역항 해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도제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는 무역항별 항만 관리기관과 도선사회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박시설, 항로 등 수심 변동에 관한 사항2. 부두명칭, 항만시설, 정박지, 공사구역 등 항만정보의 표기에 관한 사항3. 기타 선박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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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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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