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도제작 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도수로과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무역항 해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도제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무역항별 항만 관리기관과 도선사회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박시설, 항로 등 수심 변동에 관한 사항2. 부두명칭, 항만시설, 정박지, 공사구역 등 항만정보의 표기에 관한 사항3. 기타 선박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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