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무상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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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도수로과장은 무상공급 수령처(이하 "수령처"라 한다)를 정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도수로과장은 무상공급 수령처(이하 "수령처"라 한다)를 정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
②무상공급 대상은 접경해역 해도를 제외한 항해용 간행물 중 신간 또는 개정본으로 하며, 수령처별 공급 수량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해도수로과장은 무상공급 수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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