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항해서지 간행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해서지 간행 주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정기 간행물(매년) : 조석표, 조류표, 천측력, 등대표2. 비정기 간행물 : 항로지, 해상거리표, 조류도, 항해용 간행물 목록, 해도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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