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항해서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간 또는 개정판 항해서지를 새로 간행한 경우 항해서지 1권에 원본임을 표시하여 다음 간행 시까지 갱신 및 관리해야 한다.
②항해서지의 개정판 간행 또는 폐간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고분 전량을 폐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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