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공간정보 간행물 제작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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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정보 간행물의 제작 기준은 제6조 및 제7조의 항해용 간행물의 표시 기준 및 사용 단위를 준용하며, 제작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적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1. 투영법 및 수직기준은 목적과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2. 가능하면 해도도식을 활용하되, 별도의 도식을 사용할 경우 범례 또는 설명표 삽입3. 국문과 영문을 병행하여 표기할 경우에는 로마자 표기법 기준 적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 간행물의 제작 기준은 제6조 및 제7조의 항해용 간행물의 표시 기준 및 사용 단위를 준용하며, 제작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적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1. 투영법 및 수직기준은 목적과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2. 가능하면 해도도식을 활용하되, 별도의 도식을 사용할 경우 범례 또는 설명표 삽입3. 국문과 영문을 병행하여 표기할 경우에는 로마자 표기법 기준 적용
②공간정보 간행물별 세부 제작 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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