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공간정보 간행물 제작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 간행물의 제작 기준은 제6조 및 제7조의 항해용 간행물의 표시 기준 및 사용 단위를 준용하며, 제작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적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1. 투영법 및 수직기준은 목적과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2. 가능하면 해도도식을 활용하되, 별도의 도식을 사용할 경우 범례 또는 설명표 삽입3. 국문과 영문을 병행하여 표기할 경우에는 로마자 표기법 기준 적용
②공간정보 간행물별 세부 제작 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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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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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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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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