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공간정보 간행물 제작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 간행물의 제작 기준은 제6조 및 제7조의 항해용 간행물의 표시 기준 및 사용 단위를 준용하며, 제작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적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1. 투영법 및 수직기준은 목적과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2. 가능하면 해도도식을 활용하되, 별도의 도식을 사용할 경우 범례 또는 설명표 삽입3. 국문과 영문을 병행하여 표기할 경우에는 로마자 표기법 기준 적용
②공간정보 간행물별 세부 제작 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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