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간행물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행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일반 간행물 : 국가해양지도집, 고해도 도록 및 월보ㆍ연보 등 정기 보고서 또는 사용 목적에 따른 특정 정보를 상세히 수록한 간행물2. 공간정보 간행물 : 해양기본도, 3차원 해양지도, 소형선용 정보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객체의 위치ㆍ속성 등의 공간정보를 지도상의 좌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록한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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