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간행물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일반 간행물 : 국가해양지도집, 고해도 도록 및 월보ㆍ연보 등 정기 보고서 또는 사용 목적에 따른 특정 정보를 상세히 수록한 간행물2. 공간정보 간행물 : 해양기본도, 3차원 해양지도, 소형선용 정보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객체의 위치ㆍ속성 등의 공간정보를 지도상의 좌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록한 간행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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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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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