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해도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도수로과장은 측량원도 등 해도 제작에 사용된 원자료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보안, 비공개 자료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서식과 도면 및 최종 성과물은 별도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신간 또는 개정 해도를 새로 간행할 경우 원본 해도임을 표시한 종이해도를 해도 보관함에 보관해야 하며, 기존 원본 해도는 자료보관실로 옮겨 보관한다.
개정 해도를 간행하면 기존 해도는 폐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도 보관함에 관리 중인 원본 해도의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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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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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