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해도 자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도수로과장은 측량원도 등 해도 제작에 사용된 원자료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보안, 비공개 자료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서식과 도면 및 최종 성과물은 별도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신간 또는 개정 해도를 새로 간행할 경우 원본 해도임을 표시한 종이해도를 해도 보관함에 보관해야 하며, 기존 원본 해도는 자료보관실로 옮겨 보관한다.
④개정 해도를 간행하면 기존 해도는 폐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해도 보관함에 관리 중인 원본 해도의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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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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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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