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항행통보ㆍ경보 제작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행통보와 항행경보 제작 기준은 항행통보ㆍ경보 실무편람을 따른다.
항행통보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고,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항행경보는 전자문서,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유관 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게시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항행경보 사항은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른 XI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한다.
공휴일 또는 근무 외의 시간에 발생하는 항행경보 사항은 담당자가 우선 조치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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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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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