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항행통보ㆍ경보 제작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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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통보와 항행경보 제작 기준은 항행통보ㆍ경보 실무편람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통보와 항행경보 제작 기준은 항행통보ㆍ경보 실무편람을 따른다.
②항행통보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고,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③항행경보는 전자문서,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유관 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게시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항행경보 사항은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른 XI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한다.
④공휴일 또는 근무 외의 시간에 발생하는 항행경보 사항은 담당자가 우선 조치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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