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축척별 편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도의 축척별 편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도는 대축척에서 소축척 순으로 편집하되, 소축척에 포함된 지리정보는 대축척과 같은 정보를 가질 것2. 소축척 해도는 대축척에 비해 약어, 생략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같은 구역에 대한 해도의 내용은 축척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3. 소축척에서 수심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그 수심은 생략하되, 등심선은 수심보다 깊은 쪽으로 편입시켜 표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