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항행통보 연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간 항행통보 조치 사항 중 해도별 소개정 이력과 유효한 일시항 및 예고항의 요약 목록 등을 포함한 항행통보 연보를 제작하고,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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