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항행통보ㆍ경보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행통보 및 항행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은 항행통보로 조치2.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항행통보에 게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과 별표 4에 해당하는 사항은 항행경보로 조치
②단순 일정 변경, 일시적 기능 정지 후 복구가 예상되는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은 항행통보 또는 항행경보로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항행통보 게재 사항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서술식 표현의 한계로 그 내용의 전달이 곤란한 때에는 보정도로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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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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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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