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항행통보ㆍ경보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통보 및 항행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은 항행통보로 조치2.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항행통보에 게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과 별표 4에 해당하는 사항은 항행경보로 조치
②단순 일정 변경, 일시적 기능 정지 후 복구가 예상되는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은 항행통보 또는 항행경보로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항행통보 게재 사항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서술식 표현의 한계로 그 내용의 전달이 곤란한 때에는 보정도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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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항행통보의 게재 대상
■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항행통보의 게재 대상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해양조사의 구역, 기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다만, 잠정조치수역, 공동규제수역에서의 해양조사, 자원탐사 등 국가에 중대한 이익과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항행경보의 게재 대상
■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항행경보의 게재 대상 1.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상사격ㆍ해상훈련에 관련된 사항 2. 「해사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침몰 또는 표류 중인 항행장애물(선박, 컨테이너, 통나무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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