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해도 제작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다.1. 해도의 투영법은 원칙적으로 점장도법(Mercator Projection)을 적용. 다만, 전자해도는 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2. 1/25만 보다 소축척은 36도를 기준 위도로, 1/25만 보다 대축척은 해당 해도의 중앙 위도를 기준 위도로 사용3. 수심과 간출암의 높이는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표시4. 등고, 노출암, 섬 및 육상목표물 등의 높이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표시5. 가항 수역 상에 있는 가공선, 교량 등의 높이는 약최고고조면을 기준으로 표시6. 기호, 문자 등의 해도 표기 방법은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해도 기술서 및 국제해도 규정(S-4)", "전자해도 교환표준(S-57)", "전자해도 제품사양(S-101)"과 "해도도식"을 따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다.1. 해도의 투영법은 원칙적으로 점장도법(Mercator Projection)을 적용. 다만, 전자해도는 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2. 1/25만 보다 소축척은 36도를 기준 위도로, 1/25만 보다 대축척은 해당 해도의 중앙 위도를 기준 위도로 사용3. 수심과 간출암의 높이는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표시4. 등고, 노출암, 섬 및 육상목표물 등의 높이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표시5. 가항 수역 상에 있는 가공선, 교량 등의 높이는 약최고고조면을 기준으로 표시6. 기호, 문자 등의 해도 표기 방법은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해도 기술서 및 국제해도 규정(S-4)", "전자해도 교환표준(S-57)", "전자해도 제품사양(S-101)"과 "해도도식"을 따를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세부 제작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7. 종이해도의 번호는 지역과 축척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부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