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해도 제작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다.1. 해도의 투영법은 원칙적으로 점장도법(Mercator Projection)을 적용. 다만, 전자해도는 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2. 1/25만 보다 소축척은 36도를 기준 위도로, 1/25만 보다 대축척은 해당 해도의 중앙 위도를 기준 위도로 사용3. 수심과 간출암의 높이는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표시4. 등고, 노출암, 섬 및 육상목표물 등의 높이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표시5. 가항 수역 상에 있는 가공선, 교량 등의 높이는 약최고고조면을 기준으로 표시6. 기호, 문자 등의 해도 표기 방법은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해도 기술서 및 국제해도 규정(S-4)", "전자해도 교환표준(S-57)", "전자해도 제품사양(S-101)"과 "해도도식"을 따를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세부 제작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7. 종이해도의 번호는 지역과 축척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부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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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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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