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역사자료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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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도수로과장은 해도수로과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자료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도수로과장은 해도수로과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자료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해도수로과장은 제1항에 따라 역사자료를 지정한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역사자료 담당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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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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