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항해용 간행물 외 해양정보간행물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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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도수로과장은 국민의 해양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항해용 간행물 외 해양정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 제작ㆍ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도수로과장은 국민의 해양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항해용 간행물 외 해양정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 제작ㆍ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신규 간행물을 제작할 경우 중복된 내용의 간행물이 생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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