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항행통보 게재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결과를 해당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기 위한 항행통보 게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전의 성과와 비교하여 수심 또는 등심선이 변경된 경우2. 장애물, 침선, 암초, 저질 등 새로운 성과가 확인된 경우3. 각종 시설 공사에 따라 해안선이 변경된 경우
②해당 항해용 간행물의 반영 여부 및 적용 방법을 결정하여 항행통보에 게재한다.
③항행통보 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항행통보 게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21조제3항 및 제49조에 따라 제출된 정보가 항해용 간행물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구역ㆍ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2. 그 밖에 시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관련된 항해용 간행물의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항행통보 게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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