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소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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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통보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은 해당 해도 및 항해서지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한정된 기간에만 유효한 항행통보 일시항(Temporary)은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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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통보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은 해당 해도 및 항해서지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한정된 기간에만 유효한 항행통보 일시항(Temporary)은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②항행통보 사항을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할 경우 그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항행통보의 연도, 호수, 항수를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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