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항해용 간행물의 표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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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해용 간행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지리적 위치는 세계측지계(WGS-84)를 적용하며, 경위도 좌표계를 사용2. 침로와 방위는 진방위로, 시계방향 000°∼359°로 표시3. 명호나 지도선의 방위는 해상에서 목표물을 바라본 방위로 표시4. 시각은 4자리 숫자(00:00∼24:00)로 표시하며, 별도 표시가 없는 것은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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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해용 간행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지리적 위치는 세계측지계(WGS-84)를 적용하며, 경위도 좌표계를 사용2. 침로와 방위는 진방위로, 시계방향 000°∼359°로 표시3. 명호나 지도선의 방위는 해상에서 목표물을 바라본 방위로 표시4. 시각은 4자리 숫자(00:00∼24:00)로 표시하며, 별도 표시가 없는 것은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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