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항해용 간행물의 사용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해용 간행물에는 다음 각 호의 단위를 적용한다.1. 지리적 위치는 경위도 좌표계인 도(°), 분(’), 초(")로 표시2. 수심과 높이의 단위는 미터(m)로 표시3. 해상거리의 단위는 해상마일(NM, 해리) 또는 미터(m)로 표시4. 시간의 단위는 시(h), 분(m), 초(s)로 표시5. 속력의 단위는 노트(kn)로 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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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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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