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항해용 간행물의 사용 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해용 간행물에는 다음 각 호의 단위를 적용한다.1. 지리적 위치는 경위도 좌표계인 도(°), 분(’), 초(")로 표시2. 수심과 높이의 단위는 미터(m)로 표시3. 해상거리의 단위는 해상마일(NM, 해리) 또는 미터(m)로 표시4. 시간의 단위는 시(h), 분(m), 초(s)로 표시5. 속력의 단위는 노트(kn)로 표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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