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공간정보 간행물 형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 간행물은 수정, 갱신 등의 편의성 및 타 시스템에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전자화된 형태로 제작한다.
②수집된 공간정보는 다양한 간행물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객체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량이 큰 경우에는 파일 단위로 구축한다.
③공간정보 간행물의 편집 및 확인을 위해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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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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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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