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공간정보 간행물 형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정보 간행물은 수정, 갱신 등의 편의성 및 타 시스템에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전자화된 형태로 제작한다.
수집된 공간정보는 다양한 간행물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객체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량이 큰 경우에는 파일 단위로 구축한다.
공간정보 간행물의 편집 및 확인을 위해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