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15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위원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본교육(신규위촉 후 6개월 이내)2. 전문화교육(매년 1회 이상)
②기본교육과 전문화교육은 소속 보호관찰소의 장이 실시하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화교육은 각각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위원의 효율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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